어린 시절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자 집에 찾아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씨(76)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폭로에 격분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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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고 A씨의 행위를 무죄 취지의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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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다툼의 경위·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상당성(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