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올 연말부터 재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천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고,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천3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는데,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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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2기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는 연말부터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10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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