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침체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국내 거래소들이 코인대여 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업비트에서 올 상반기에만 46억 원이 넘는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업비트가 공시한 ‘코인빌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강제청산 규모는 46억 1136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총 326건으로 월 평균 54건꼴이다.
업비트의 코인빌리기와 같은 코인 대여 서비스는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와 비슷하다.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을 빌려 먼저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린다. 반대로 예상과 달리 빌린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싼 가격에 사서 갚아야 한다. 담보 가치에 비해 갚아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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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대여 서비스의 강제청산 규모는 올 2월 정。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제청산 건수는 5월 30건에서 6월 7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강제청산액도 5억 4516만 원에서 9억 7200만 원으로 78.3% 증가했다.
이는 업비트가 올 4월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당시 빌릴 수 있는 가상화폐를 기존 11종에서 25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원화로 한정됐던 담보자산 범위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으로 넓혔다. 이어 이달 13일에도 최고 등급인 레벨3 회원의 최대 대여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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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도 코인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 중인 계약을 모두 상환해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면 추가로 코인을 빌릴 수 있다. 최대 대여 한도는 이용자 등급에 따라 10억 원까지다.
거래소들이 최근 코인 대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 거래 수수료는 거래가 체결될 때 한 차례 발생하지만 코인 대여는 대여 기간에 비례해 이용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하락장에서도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도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가상화폐 시장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상화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시장이 급변하면 담보 가치가 단시간에 급락하고 강제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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