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자 대상
새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해 재심
법 시행 1년까지 1회 이의신청 가능
서울 강서구 한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4차 백신 접종을 위한 예진표를 작성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이의신청을 해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금성나비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등을 거쳐 질병청으로 전달되고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기회가 있다”며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상을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