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제약이 있어 같은 시·도 내 특정 지역에서 투기 우려가 커지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개정법은 국토부 장관도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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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부와 재정경제부가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 현황을 파악하고,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담은 추진계획을 세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를 주택·생활SOC 등으로 개발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법’도 통과됐다. 약 1만㎡ 규모의 소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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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제도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제도도 개선된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빈 건축물 정비법’을 새로 만들어 1년 이상 방치된 주택과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통합 관리한다. 안전 문제가 있는 빈 건축물은 지자체가 철거를 명령하고,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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