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들 ‘깜깜이 비용·부당’ 관행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이용 과정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례식장 업계에서는 계약 당시 안내했던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천지차이로 벌어지는 부당 요금 청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왔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등에는 장례식장이 계약 당시에는 총 장례 비용이 1,000만 원 선일 것이라고 안내해 놓고, 장례가 끝난 후 막상 받아든 정산서는 1,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경황 없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장례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필수 항목의 가격 변동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을 악용한 대표적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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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특성상 비용이 과다 청구되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분쟁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당한 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러한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을 맞췄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설명해야 한다. 사전에 명확한 비용 구조와 예상 견적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장례 종료 후 ‘날벼락 청구서’를 받는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비용 투명화 외에도 유족들의 권익을 침해하던 불합리한 운영 관행들도 대거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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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간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사용 업체에 헐값에 판매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화환은 명백히 ‘유족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등 외부 조리 음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라면 조리된 외부 음식물도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공정위가 개정한 이번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는다. 그러나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장례식장 업계 전반에 자정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소모적인 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고 소비자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