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카카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기업 광고(브랜드 메시지)를 전송한 광고주를 상대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받겠다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데도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스팸이라는 것이다.
16일 KISA 관계자는 “이용자가 문자 수신만 동의했는데 이를 근거로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분명한 불법 스팸”이라면서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에게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KISA가 발간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안내서)는 문자, 전화, 이메일 등과 함께 카카오톡을 특정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겠다는 동의와는 별도로 각 매체별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카카오가 출시한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가 문자메시지에 대한 광고성 수신 정보에만 동의했는데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를 보낸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카카오는 광고주로부터 기업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뒤 카톡 이용자 정보와 대조해 광고를 보내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고 이용자 동의 없이 계속 카톡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릴게임동영상
.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의 중요한 광고 사업이다. 카카오는 2025년도 연간 실적 발표에서 “비즈니스 메시지의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면서 “브랜드 메시지가 정식 출시한 이후 신규 광고주 유입 및 금융 업종 광고주 메시지 발송량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받은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사업자(기업)로부터 고객 명단을 받아 의뢰받은 메시지를 보낼 뿐, 카톡 가입자가 해당 사업자의 광고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르지 않고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