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17개월 만에 활동 종료를 앞뒀다. 오는 31일이 되면 모든 활동이 마무리된다. 21대 국회 때와 달리 입법권을 갖고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후특위(위원장 김정호)는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주요 과제를 처리한 셈이다.
이번 특위가 21대 국회 때와 다른 。은 별도 입법권이 있었다는 .이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등 법안 심사·의결권을 부여받았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사항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국회 전반기에는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절차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을 담은 위원회 대안 3건을 마련했고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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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에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집중했다.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 등이 그 결과다.
그러나 특위 활동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기후미디어허브가 지난 12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위원 20명 기후 관련 발언 평균 。수는 0.42。이었다. 회의 속 분석 발언 736건 가운데 기후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은 9.1%에 그쳤다. 원론적·중립적 발언은 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은 12.3%였다. 회의 출석과 발언 참여 역시 의원별 편차가 컸다.
회의 개최 횟수도 한계로 지적됐다. 기후특위가 17개월 동안 연 회의는 전반기(2025년 3월~2026년 5월)와 후반기(2026년 6~8월)를 합쳐 모두 24차례다. 전반기에는 19번 회의에서 법률안 23건을, 후반기에는 5번 회의에서 법률안 24건을 각각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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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법률안 47건을 처리해 위원회 대안으로 5건을 마련했다. 그중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중 공포까지 이어진 건은 없다.
기후위기 시급성과 강화된 권한을 고려하면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다만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을) 위원장은 무엇보다 여야 간 이견 속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의무를 이행했다는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경로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시한(2026년 2월)을 넘기기는 했다"라면서도 "17개월 활동기간 동안 의견 차이가 컸던 여야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공론화 등의 숙의를 거쳐 기후특위에서 개정 의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행。검은 상설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최소목표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최대목표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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