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 조절·수급안정대책 강화 등
직불금 농외소득 4천700만원으로 상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현판. 경기일보DB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쌀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는 정책 기반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양곡법과 농안법 시행에 따라 재배면적과 수급 상황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해마다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 작물 재배면적 등이 포함된다. 기존 정부관리양곡 중심이었던 수급계획 범위도 전체 양곡으로 넓어진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해 쌀 공급과잉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재배면적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새로 설치돼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수급 불안 발생 시 정부의 사후 대응 책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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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수준 이상의 쌀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행령은 수급 불안 기준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 내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로 정했다.
농안법 개정으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도 달라진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급계획에는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개편된다. 생산자단체의 참여 폭도 넓혀 현장 수용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용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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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별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도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올렸다.
해당 기준은 2009년 도입된 뒤 17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천674만원을 감안해 3천700만원으로 정했지만,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참작해 기준을 4천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1만명이 추가로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이 받는 직불금은 약 99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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