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전경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의 불공정 인사 절차와 직원 비위 행위가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관장 재량으로 채용을 뒤집을 수 있었고, 허위 회의를 만들어 혈세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고, 70명에 대한 조치가 요구됐다.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된 채용후보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추천순위와 다르게 채용했다. 인사 관리 규칙인 '원장은 채용후보자 중 법인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단될 때 순위에 관계 없이 최종합격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인사위원회가 승진후보자 서열과 추천 순위를 확정했지만 원장의 성과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최종 승진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순위와 다르게 선정됐다. 게다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만 58세에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근로자를 만 62세까지 계약직으로 고용해 정년을 사실상 60세 초과 연장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2025년 11월까지 임금 절감액을 활용한 신규채용 실적이 전무한 것도 꼬집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신분과 보수체계 변경 시 필요한 사전 협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 분야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한 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37건의 회의를 열었는데, 108건의 회의에서 참석자명부가 없거나 회의 증빙서류인 참석자 명부를 참석자의 기존 서명 이미지를 재사용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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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명부에 넣거나, 회의가 없었는데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를 조작·첨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봤다. 또 참석자가 5명인 단순 업무회의를 호텔에서 진행하거나 호텔을 대관해 회의했다고 했지만 회의사진과 회의록, 참석자 명부가 없었다. 실제 회의가 없었는데도 호텔을 대관해 회의비 사용 목적의 예산인 대관비를 숙박비과 식사비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테크노파크는 통보된 감사결과 가운데 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부적정,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센터 회의행사비 허위 증빙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3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신청을 모두 기각해 감사결과가?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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