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장기요양기관 282곳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노인들은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접수·수납 등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이 동행해야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울 경우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돌봄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노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서비스 이용 시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병원 도착 후에는 접수·수납, 진료, 검사 및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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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급여 비용은 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경우 왕복 기준 180분 미만 이용 시 3만4120원이며, 이용자는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한다.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왕복 1만원의 급여가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올해는 30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지원 한도가 제한되지만, 내년에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용 한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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