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갑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조승환 의원 등 9월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6회 해운·조선·물류 안전화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제공
원자력 추진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하고 책임보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헌승·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바다 최고위과정 총원우회(회장 김현), 한국해법학회(회장 박영준)가 공동 주관한 '제16회 해운·조선·물류 안전화 포럼'이 2026년 9월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자력 추진선의 기술 개발 현황과 국제법, 입항 규제, 손해배상·보험제도 등을 논의했다.
황금성게임방법
신언수 전 대우조선해양 전무는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까지 △설계 △선급 등 규제 △국제해사기구(IMO)·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안 규제 △연료 공급·핵물질 통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은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 문제가 핵심 쟁.으로 제시됐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육상 원자로와 외국 원자력 추진선에는 적용되지만 우리 국적 원자력 추진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상법상 원자력 손해는 선주의 책임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국내 선주가 사실상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어플
김 교수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워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 범위와 책임한도,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갑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제 손해배상 체계를 설명하며 국제보충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현정 폴라리스쉬핑 보험부장은 원자력 추진선의 입항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와 국제 안전기준, 항만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법제도는 완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5년 뒤 상용화를 예상한다면 지금이 준비할 적기"라며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현실화하고 ATLAS(2026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 주도로 출범한 해상 원자력 활용 및 국제 규칙 제정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등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rge;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