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미취학 아동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인원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9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 평균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 수는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온라인야마토주소
. 2020년 252명이던 0~5세 임대소득자는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을 기록한 뒤 2024년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약 15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약 0.01%가 취학 전부터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3233명으로, 신고한 소득은 총 555억8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720만원이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약 732만5000명의 0.04%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대소득 신고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다이야기
7~11세에서는 연령별 100명대를 기록했고,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연평균 1인당 소득은 1720만~1850만원 수준이었다.
미성년자가 직접 소득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만큼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이나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13 부동산 대책, 집값엔 약일까 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