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어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반박하며 장관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로 허용된다며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만 장관이 되면 사퇴하는 관례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반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대표성이 다르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인물과 공약 등을 보고 투표로 뽑는다. 지역구 의원이 장관직 수행 등의 이유로 사퇴하면 주민을 대변할 창구가 사라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은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의 정책과 가치, 공천 순번 등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의원이 사퇴하더라도 다음 비례 순번이 승계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유지하려는 셈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퇴하면 비례대표 자리가 민주당 인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용 후보자는 자신의 후보자 지명이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용 후보자는 현 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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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꼼수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고, 그 덕분에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으로 분류돼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첫 당선도 똑같은 패턴이었다. 이런 내력을 천하가 다 아는데 야당 의원으로 지명됐다고 하니,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라도 된단 말인가. 더구나 그 관계를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비유했으니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도를 넘는다.
용 후보자는 왜 여권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 불가피론, 더 나아가 낙마 불가피론까지 나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공정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에 편법과 꼼수의 덕을 입은 정치인을 대한민국 장관의 적임자라 할 수 있는가.
후보자로 지명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