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사건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건 처리 기간도 67일 길어지면서 근로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만432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3% 늘었다. 기존 노사관계 분쟁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의 분쟁 판단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사건은 1만7758건으로 같은 기간 2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접수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차별 시정 등에 대한 노동위 심판 처리 기간은 올해 1∼8월 21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일)보다 67일 길어졌다.
이는 접수 사건을 처리할 노동위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교한 법리 판단을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 노동위 조사관은 300명으로, 1인당 평균 81건을 맡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원청의 사용자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노동위의 업무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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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3월 법 시행 이후 8월까지 649건이 접수돼 597건이 처리됐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건마다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조사관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노동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화해 제도 등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연 공인노무사는 “조사관 인력을 늘리고, 당사자들이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위 처리 역량 확충과 함께 혼란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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