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양(당시 16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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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이틀 전에는 20대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는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범행 이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중대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없고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귀비
재판부가 1심에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배경에는 국내 사형제도의 현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사실상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이양의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오열했다. 유족은 그동안 법원 앞에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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