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이채원(당시 16)양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이 양의 어머니는 법정에 남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라며 오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짧은 머리에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는 동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서 검지손톱으로 엄지손톱을 만지작거렸다. 몸을 조금 흔들며 서 있는 자세를 바꾸기도 했다.
이날 이채원양의 가족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끝내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라며 눈물을 쏟았다. 유족 외의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한 뒤에도 어머니는 17분 동안 법정에 남아 울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하려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 대해서도 살해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뒤 세탁실과 미용실을 찾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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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진정으로 참회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처음 보는 이양을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고등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