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세 차례 행정조사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검토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창고형 약국은 등록된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 법인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약국의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레알야마토
. 최근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와 부당한 운영 개입 등에 관한 제보가 늘어난 。도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
병·의원 2곳에는 의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환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외래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았다는 내용 등이 접수됐다.
난 .도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