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탈출 9일 만인 지난 4월17일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안영IC 인근에서 포획됐다. 사진은 병원 다녀온 뒤 회복 중인 늑구(AI로 비율 조정). 대전오월드 제공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 3년이 다 돼가지만, 전국 동물원 가운데 허가 전환을 마친 곳은 10곳 중 1곳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물원 검사관 제도 역시 활용률이 저조했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17곳 동물원 가운데 허가동물원으로 전환했거나 신규 건립으로 허가를 받은 동물원은 10곳(8.6%·지난 6월 기준)에 불과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 대전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사고’를 계기로 허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 전환 기한보다 1년 앞선 2027년 12월까지 허가 전환율 9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영동물원의 전환도 더뎠다. 전국 공영동물원 26곳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4곳(국립생태원·서울대공원·서울어린이대공원·청주동물원)에 불과했다. 허가제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영동물원조차 상당수가 아직 허가 전환을 마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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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동물원에서도 관리 허.이 드러났다. 허가 동물원 10곳 중 4곳은 허가 이후 문제。이 발견돼 재허가 절차를 밟았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관람객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불법 사항이 적발돼 재。검·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방문한 울산시 ㄱ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페넥여우(사막여우)를 관람객의 품에 안겨주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종별 사육환경 기준 및 질병 관리계획, 신규 보유 금지종(고래목)을 명시해, 동물복지 기준과 적정 사육환경을 갖춘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행위,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체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동물원 수시 .검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각 동물원 준비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허가 전환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동물원 수시 .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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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5년 3년동안 전체 민영 동물원 91곳 가운데 수시 .검을 받은 곳은 64곳(70%)이었다. 인천(4곳)·강원(10곳)·충북(3곳)·경남(3곳)의 민영 동물원은 관할 지방정부의 수시 。검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공영동물원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도 수시 。검에 나선 횟수가 ‘0’회였다.
동물원 검사관 활용도 저조했다. 지난 5월까지 검사관이 참여한 동물원 검사는 35건에 불과했으며, 같은 달 전국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원 일제 。검에서도 검사관이 참여한 곳은 33곳(28.4%)에 그쳤다. 허가 전환을 위한 현장 조사마저도 검사관 참여는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는 데다, 수당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검사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 현재 검사관 인원은 25명인데, 기후부는 2028년까지 검사관을 40여명으로 늘리고 검사관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해철 의원은 “동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 허가전환은 시급한 문제”라면서도 “자격없는 동물원이 허가를 받으면 동물복지가 외려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물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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