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경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미래기금은 통상 30% 한도를 적용하는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다르고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국회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기금을 두고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이 사전에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에서 금융성기금과는 지출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했다. 금융성기금이 아닌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30%의 자체변경 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성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8종이다.
보고서는 금융성기금이 "보증·보험·채권상환·저축장려 등 금융거래와 직접 연계돼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수요에 따라 지출규모의 변동성이 큰 기금들"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
그러면서 자체 변경 한도 30%를 허용할지를 판단할 때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사업비는 45조3천625억원이다.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59조8천94억원)에 이어 2위였다. 기금 1개당 내년 사업비는 약 3조9천682억원으로 평균의 11.4배 수준인 셈이다.
30% 기준 자체 변경 가능한 한도액 합계는 약 13조6천억원이다. 기준을 20%로 했을 때(약 9조1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 정도 많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재경위는 미래기금의 규모가 크고 각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대규모로 책정된 。에 주목했다. 그만큼 재량 변경이 가능한 금액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30% 자체 변경은 예산 실무에서 '항'(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뤄지는데 미래기금은 프로그램별 지출 규모가 애초에 크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기금의 4가지 사업 계정에는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 2개와 청년종합지원, 성장동력확충, 지방주도성장, 교육·인재지원 등 모두 6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면 사업계정에 할당된 예산 약 45조4천억원이 4개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4개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이 교육·인재지원(약 7조6천억원)인데, 어지간한 다른 기금의 내년 사업비 총액보다 크다.
30%의 한도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청년종합지원은 약 3조9천900억원, 성장동력확충은 약 4조2천600억원, 지방주도성장은 약 3조900억원, 교육·인재지원은 약 2조2천800억원까지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재경위는 "30% 자체변경 특례를 적용하면서 지체 없는 국회보고 의무를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한 변경'에만 한정하는 것이 충분한 통제장치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30%까지 변경 한도를 인정한다면 20% 혹은 일정 규모를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제언했다.
미래기금의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移越·회계기간의 계정을 다음 기간으로 넘김) 특례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개정안에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풀이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어 이월 규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한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중앙의 기금관리 주체 단계에서 사업계획 지연 등의 이유로 2029년까지 이월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이후 인허가·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다시 2031년도까지 이월돼 집행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해 기금 자체변경 요건을 30%로 설정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법에 규정된 이월특례 조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재이월까지(사업기간 최대 3년)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재이월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획처는 덧붙였다.
경할 수 있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