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기 파주시에서 12년간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을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뒀다가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 전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과 파주시는 A씨에게 3천1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파주시에서 12년째 근무하던 9급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세 번째 임기제 계약을 맺고 일하던 그는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7급 채용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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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직원은 A씨에게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믿은 A씨는 기존 9급 임기제 근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뒤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일자리까지 잃게 됐다.
A씨는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의정부지법 민사5-2부는 김 전 시장이 A씨에게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고, A씨는 이를 신뢰해 기존 근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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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약속이 없었다면 A씨가 2023년 1월 초 기존 임기 만료 시。에 근무 기간 연장을 선택해 계속 일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에게는 부당한 채용 약속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파주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각각 인정했다.
항소심은 두 피고가 A씨에게 3천100만원을 공동 지급하되, 2023년 1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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