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평가에 의료데이터 등 실사용 근거(RWE)를 활용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 기존 시판 후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약품별 특성과 과학적 근거를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관리계획(RMP) 운영과 중복 조사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식약처가 민관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규제 합리화 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진 출처=의학신문 DB.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약품 안전성 평가 시 의료데이터 등 실사용 근거 활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에 맞는 RMP 가이드라인 마련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시판 후 조사 개선, 안전성 우려가 낮은 품목에 대한 조사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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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존 시판 후 조사 방식의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가 환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품목별 특성과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따라 증례 수집 규모와 방식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는 바이오시밀러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제가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도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는 기존 안전성 평가 방식에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기준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의약품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실사용 근거를 활용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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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 근거는 실제 진료환경에서 축적된 전자의무기록, 건강보험 청구자료, 환자등록자료 등 실사용 데이터(RWD)를 분석해 도출한 임상적 근거를 의미한다. 임상시험과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성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존 증례 수집 중심의 시판 후 조사를 의료데이터 기반 평가로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품질·비임상·임상 비교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시판 후 안전관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답변에서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전용 RMP 가이드라인의 별도 제정 여부나 안전성 우려가 낮은 품목의 시판 후 조사 면제·축소 기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조사 대체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향후 민관 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통해 위해성관리계획 제도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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