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급여기준 적용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외과 의료진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외과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시행되는 피부·피하 종양 수술의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실제 의료진이 시행한 수술행위와 심평원이 급여심사 과정에서 인정한 행위 사이의 차이다.
이 명예회장에 따르면 일부 피부질환과 피지선 증식 등 환자에게 병변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적출술을 시행했지만, 심사과정에서는 이를 단순처치 또는 절개생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에게도 처음부터 완전 절제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설명했고, 실제 병변 전체를 제거한 만큼 보다 낮은 수준의 처치나 진단 목적의 생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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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예회장은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병변을 적출했는데 이를 실제 시행한 수술과 다른 단순처치나 절개생검으로 청구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1심 법원이 세 사례 모두에서 의료진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번 소송의 의미가 단순히 해당 의료행위의 수가 수준을 놓고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도 강조했다.?피부나 피하에 발생한 병변은 외관상 양성으로 예상되더라도 완전히 제거한 뒤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악성종양이 확인되기도 한다는 이유다.
이 명예회장은 "피부 종양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조직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정확한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병변을 레이저 등으로 단순 제거하는 경우와 병변 전체를 수술적으로 절제해 조직검사까지 시행하는 행위는 임상적 성격이 다른 만큼 이를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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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일부 피부질환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병변을 실제 수술적으로 절제했을 때 어떤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명예회장의 지적이다.
이 명예회장은 "급여 여부와 의료행위의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의사가 실제 시행한 의료행위가 적절한 수술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행위로 변경해 삭감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조직검사가 필요한 병변까지 비용 문제 때문에 단순 제거 방식으로 유도된다면 오히려 진단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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