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증권사의 연금자금 유치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담겨 상품 공급과 자산운용 양쪽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통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투자 가능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IMA와 발행어음을 투자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완화 폭과 시행 시기는 향후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IMA와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면 가입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증권사도 연금자금을 유치할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상품 판매 확대는 증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 연금자금 유입으로 조달 기반이 넓어지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에 활용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실제 유입 규모는 상품 조건과 가입자 수요, 향후 마련될 편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 전용 상품의 구체적인 설계와 공급 시。은 세부 기준이 마련된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편입 한도와 위험자산 분류에 따라 상품 구성과 판매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는 투자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단계다.
향후 상품 경쟁에서는 금리와 기대수익률뿐 아니라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노후자금의 장기 운용 목적과 연금 수령 시.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존 상품을 연금계좌에 공급할지 별도 상품을 마련할지도 검토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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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은 증권사의 역할을 상품 공급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넓히는 변화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기금형은 DC와 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에서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간 경쟁에서 상품 금리와 수수료 외에 장기 운용성과와 자산배분 역량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가입자 이익을 우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산 보관과 기준가 산출 업무는 외부에 맡겨 운용 과정의 교차검증 체계도 구축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IMA와 발행어음의 퇴직연금 편입이 허용되면 판매처가 다양해진다는 .에서 증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은 D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