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55.5%… 전반 이상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지자체와 협의 강화해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6일 공개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3호 표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 세출예산 중 75% 이상이 도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지출되는 구조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세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효율적인 세출 운용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도의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공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창간호와 2호를 펴낸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도의 세출구조의 문제와 개선 방안 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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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37조6천115억원 중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9천억원), 조정교부금·교육청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21.9%(8조2천억원)를 차지했다.
즉, 전체 세출의 4분의 3 이상이 도가 결정할 수 없는 지출인 셈이다.
도가 스스로 기획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9%(3조4천억원)에 그쳤다.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고보조사업은 본예산 기준 2022년 13조 1천645억원에서 올해 19조1천84억원으로 4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3.9%에서 45.2%로 소폭 상승했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보다 도가 내야하는 돈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이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는 2022년 11조5천423억원에서 올해 16조5천86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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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비는 1조6천222억원에서 2조5천219억원으로 55.5%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복지와 안전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매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비 증가,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부담 등이 도의 가용재원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하고,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는 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발간한 것으로, 총 4회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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