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세트를 되파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필요 없는 선물을 처분해 수익을 얻는 동시에 구매자는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른바 ‘명절테크’란 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명절에 받은 선물이라고 해서 모두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품목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삼이나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어야 하고,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은 거래할 수 없고, 대용량 제품을 임의로 나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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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품목이라 중고거래가 금지돼왔다. 하지만 2024년 5월부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가운데 당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당근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거래 후 글을 삭제하더라도 내역이 남아서 추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판매의 길이 열렸지만, 와인이나 양주 등 주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 전통주도 마찬가지다. 주류는 판매업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무면허 주류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육류 선물세트는 포장 상태와 소비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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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포장된 제품으로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고 소비기한에도 문제가 없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햄이나 참치 같은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냉장·냉동 등 별도의 보관 조건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반면 개인이 직접 만든 수제청과 같은 수제 식품은 중고판매를 할 수 없다. 적법한 영업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든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수산물 역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고 플랫폼에 따라 ‘나눔’ 등의 형태로만 거래를 허락하는 곳도 있어서 플랫폼 자체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 선물세트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증정용·테스트용 화장품만 따로 판매하거나 본품의 내용물을 나눠 파는 것(소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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