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학습해 복제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AI 합성음성으로 인한 음성권 침해 사건에서 플랫폼 운영사 A사가 피해 성우 왕모 씨에게 5만위안(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하이에서 AI 음성 복제를 둘러싼 음성권 분쟁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성우 왕 씨가 지난해 A사의 온라인 판촉 행사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흡사한 음성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왕 씨는 해당 음성이 AI로 합성된 것으로 의심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자사 AI가 만든 음성이라는 .은 인정하면서도 학습에 어떤 자료가 쓰였는지는 담당자 퇴사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감정 결과 AI가 복제한 목소리와 왕 씨의 실제 목소리는 유사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부분이 90%에 달했다. 법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목소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음색·억양·발음 특성을 모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을 만들었다면 음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습 원본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자료 출처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I 음성 복제를 둘러싼 분쟁은 해외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인기 성우 쓰다 겐지로는 생성형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영상 180여 건이 틱톡에 올라왔다며 플랫폼을 상대로 삭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공략법
.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법무성도 유명인의 목소리를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AI 음성 스타트업 ‘로보’가 성우들의 목소리를 허가 없이 AI에 활용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해 성우들이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일부를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I 복제 음성이 금융사기에도 악용되면서 규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이탈리아에선 한 은행 계열사가 AI로 최고경영자와 고위 법률 관계자의 목소리를 흉내 낸 사기범에게 속아 약 9500만 유로(약 1459억 원)를 송금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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