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러 경로로 뜻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NS에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고 적었다.
실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가석방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사건 피고인 등이 석방된 .을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 해주면 카드를 깔 거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지금 덜 화내고 있는데 안 해주면 진짜 화낸다는 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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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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