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뒤집은 데 이어 오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 중 하나는 여론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뢰·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재판부가 오 시장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명태균의 ‘영향력 확대’ 위한 조사였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에 주목했다.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봤다. 명씨의 조력이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지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비슷한 쟁。이 제기된다.
릴게임검증
명씨가 오 시장만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면 이를 곧바로 오 시장을 위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두 사건의 구조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였지만,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실제 조사 비용을 지급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는지,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새 녹음도 변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도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제공·활용된 것이 아니라 김 전 위원장이나 지 전 원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오 시장을 비용 대납의 수혜자로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도 변수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녹음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고, 김씨가 오 시장 측 요청 없이 자신이 돕고 싶어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명씨는 오 시장이 몰랐다는 대상이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 전략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의뢰·협의’ 있었나…1심 추론 다시 시험대
핵심은 의사합치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 측 판단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일부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 사건 1심은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명씨 진술뿐 아니라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조사 파일 전달 내역과 송금 시. 등을 종합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여러 정황이 실제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까지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새로 제출된 녹음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1심의 의사합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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