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가 체포 요건 불성립을 이유로 석방된 뒤 8일 만에 다시 붙잡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의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석방 뒤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운 마을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된다.
8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자정쯤 전남 나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이웃 8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2시 27분쯤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과 재범·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 요건이 성립한다고 봤지만,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특정된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여야 한다. 또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A 씨는 체포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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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은 다음 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청구를 거쳐 1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잠복수사 끝에 22일 오후 5시 30분쯤 A 씨를 다시 붙잡았다. A 씨는 석방된 뒤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범행이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이후 구속 송치됐고, 지난 6일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중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당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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