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한때 부부 사이의 다툼을 두고 '칼로 물 베기'라고 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분리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이 단계별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5조).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8조의2). 여기에는 퇴거 등 격리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된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은 격리와 접근금지 외에도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 등을 임시조치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있다(제55조의2).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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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은 이런 보호조치를 단순한 권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호처분 가운데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 행사 제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법원의 임시조치 가운데 격리와 접근금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규정돼 있다(제63조 제2항).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제63조 제3항).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66조 제2호).
실제 분쟁에서는 접근금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연락이 위반 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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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려고 연락했다', '자녀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집 주변에 머무는 행위 역시 접근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절이나 긴 연휴처럼 가족이 모이는 시기에는 분리된 당사자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조치 내용을 더욱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받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인지, 법원의 임시조치인지, 피해자보호명령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치의 근거 조문과 고지·송달 시., 조치의 기간, 위반으로 지목된 행위와 그 발생 시。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명을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 연락이 이뤄지면 새로운 위반 행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는 "접근금지를 일종의 권고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조문은 이를 어긴 행위를 원래 사건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게 정해 두었다"고 말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근거 조문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