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에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 생성이미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에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이었고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장애 관련 주체가 빠진 지역에서는 다른 통합돌봄 분야의 참여 공백도 확인됐다. 해당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에는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고 12곳(48%)은 요양, 5곳(20%)은 보건의료 분야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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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가 빠진 곳도 2곳이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는 장애 관련 주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과 실제 통합지원 대상자 간 괴리도 나타났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지난 6월 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 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에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총 162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 1만6488명의 9.8%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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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곳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총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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