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인 둔산 13구역(크로바·목련)과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이 주민대표단 구성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구역별 진행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13구역은 주민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 관련 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한 반면, 14구역에서는 기존 추진준비위원회(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꾸려진 주민대표단의 구성 방식을 놓고 일부 주민들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전시와 둔산 13·14구역 추진준비위 등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방식 검토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다. 관련 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13구역은 기존 추진준비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민대표단을 꾸리고 부족한 인원을 추가로 충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로 주민 동의를 받아 과반을 확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오션릴게임
14구역도 기존 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시의 동의서 검인을 받은 뒤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표단 구성원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거나 별도의 선출·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단 구성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 당시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정비사업 추진과 선도지구 신청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존 추진위원들에 대한 주민대표 권한 위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추진준비위 측은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이미 높은 주민 신임을 확인했다고 맞서고 있다. 14구역은 공모 당시 97.6%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만큼 사업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맡아온 기존 조직의 경험과 연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바다이야기 5만원
다만 14구역 기존 추진준비위는 선도지구 지정 동의를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로 갈음하지 않고 현재 검인된 동의서를 통해 주민 과반의 동의를 새롭게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주민대표단 구성 방식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존 추진위원의 주민대표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존 추진위가 반드시 주민대표단을 맡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모집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공식 주민대표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주민대표단 구성이 늦어지면 향후 정비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제안 등 후속 절차의 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돼야 다음 행정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돼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와야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들이 조속히 협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