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GCRB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모바일 게임 청불 등급 심의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축제 '지스타 2023' 행사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민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의원회(GCRB)가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GCRB는 모바일·PC·콘솔 게임의 모든 등급을 심의하게 된다. 청불 등급 심의를 해 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업무 부담을 덜고 불법 게임물 단속에 집중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 GCRB, 11월 모바일 청불 심의 시작… 전체·12세·15세 설문 방식 심의 도입
28일 GCRB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모바일 게임 청불 등급 심의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GCRB는 내부에서 11월 1일 심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GCRB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민간 등급분류기관으로, 규제기관인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청불 등급 심의는 과거 게임위만 심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며 GCRB의 청불 심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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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B는 지난해 11월부터 PC·콘솔 게임의 청불 심의를 하는 중이다.
GCRB는 모바일 게임 심의는 하지 않는 상태다. 모바일 등급 분류 업무 위탁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위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GCRB의 모바일 게임 위탁이 늦어졌다.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함께 간소화 방식 심의가 도입된다. GCRB는 기업이 모바일·PC·콘솔 게임에 대해 위원회 심의(7일 소요)와 간소화 방식(2일 소요)의 심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GCRB는 위원회가 모든 등급분류를 직접 심의하는데, 모바일 게임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심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해졌다.
최근 게임위는 사설서버 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확보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청불 등급은 기존처럼 위원회를 통해서만 심의하며, 간소화 방식 심의는 전체·12세·15세 등급 심의에만 적용한다. GCRB 관계자에 따르면 간소화 방식 심의는 게임사가 GCRB 홈페이지에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해 자동으로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GCRB는 게임파일이 접수됐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 통과시키는 순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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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B 위원회가 청불 심의 비중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은 긍정적이나 정확한 등급분류도 중요하다. 설문작성 방식의 등급분류는 구글 등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매년 등급 부적정으로 게임위의 시정요청을 받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2024년 등급 부적정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7,661건이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게임위 시정권고(8만451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설서버 5만2,164건(65%), 환전행위 2만8,066건(34.9%)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게임위는 사설서버 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확보했다. AI에이전트를 활용해 모니터링 업무와 공문 발송 등을 자동화한다.
11월 모바일 청불 심의 업무 이후에도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 확대는 지속될 예정이다. 현재 게임위는 여전히 등급분류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등급분류의 민간 완전 자율화(아케이드, 포커 등 웹보드 게임 제외)가 목표다.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대응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심의 비중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