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대부금융은 독립된 '대부금융업법'으로 체계를 재정립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등록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적법하게 영업하는 대부금융사는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규율, 신뢰받는 시장: 대부금융 법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학계, 법조계, 대부금융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합법 금융에 씌워진 낙인…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정 회장은 현행 법체계가 등록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함께 규율하면서 합법 금융회사까지 부정적 인식을 감당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 금융임에도 여전히 '대부'라는 이름에 갇혀 차가운 낙인이 씌워지고, 이 낙인은 또다시 촘촘한 규제로 이어져 왔다"며 규제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이 불법사금융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명칭 구분을 넘어 등록 대부금융의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의 단속·처벌을 별도 법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부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원사 52곳이 자율 채무조정에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 5만2927명에게 총 3713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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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대부금융이 2002년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금융 소외계층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책임 있는 서민금융 공급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입추심업 허가제에도 "시장 현실 반영해야"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보호와 시장 연착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채무자 보호 강화와 과잉추심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요건 상향으로 건전한 사업자까지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불법 사채업자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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