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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1. 사안의 개요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이하, "원청")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이천공장에서 콘크리트 제품(Precast Concrete, 콘크리트 기성제품) 제조를 주식회사 본피씨(이하, "하청")에 도급했다.
하청 소속 직원이 2023년 10월26일 14시8분께 아이에스동서 인천공장 내 9베이 근처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해 강연선 다발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에스동서의 공무과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2명(59세, 52세)이 고소작업대(높이 약 5.85~6.2미터)에 탑승해 우수배관 설치 전 설치위치 표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피해자들이 떨어져서 1명이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고, 1명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은 원청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고, 원청 경영책임자는 이천공장장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2023년 상반기 업적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았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무죄
검찰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1호),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의무(시행령 4조3호),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관리 의무(시행령 4조5호)를 각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래 나항과 같이 원청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청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청 아이에스동서는 콘크리트 부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부문과 관련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선임돼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CSO이고, 검찰이 위반했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설령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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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원청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① 원청이 2023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수립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1호 의무를 이행한 。, ② 2022년 7월5일 위험성평가를 위한 안전문서 표준양식을 이천공장에 배포해 위험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경영절차서-위험성 평가' 규정을 마련해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원청 공장장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 ③ 2023년 상반기에 실시된 부장 이하 관리직 사원에 대한 역량평가 기준에 따라 '환경 및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했고, 2023년 하반기에 실시된 이천공장장에 대한 업적평가로 무재해달성도에 관한 평가를 시행해 설령 평가요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원청 공장장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 등을 고려할 때, 원청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나. 원청 공장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죄
검찰은 원청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라 부담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규칙 38조1항2호), ② 작업지휘자 지정의무(규칙 39조), ③ 유도자 배치 의무(규칙 172조)를 각 이행하지 않아 원청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청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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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이천공장의 2023년 10월26일자 '작업별 안전 교육일지' 작성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고, ② 신호수를 배치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했으며, ③ 유도자에 해당하는 신호수가 현장에서 이탈해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설령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안전보건규칙 38조1항의 취지는 위험 통제 방안을 강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고, '작업별 안전 교육일지'는 고소작업대 및 천장주행크레인의 운행경로,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의 방법과 순서가 기재되지 않아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작업계획서에 해당하지 않는 ., ② 신호수 역할을 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직책이 가장 낮고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그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작업지휘자에 해당하지 않는 。, ③ 신호수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원청 공장장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 작업방식 내지 일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 등을 고려할 때, 원청 공장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 원청 공무팀 차장·하청 사고운전자·대표이사·안전업무 총괄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죄
법원은 원청 공무팀 차장인 피고인이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작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위치(관리감독자)에 있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하청 사고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업무 총괄인 차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각 선고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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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경영책임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14번째 판결(26호 지디종합건설, 32호 평화오일씰공업, 38호 한화오션·건우테크, 40호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대덕씨엔에스, 45호 삼화건설사, 54호 대한석탄공사, 86호 비앤더블유이앤씨, 87호 맥서브, 91호 삼진씨앤씨·삼호씨앤엠·대륙건설, 95호 삼표산업, 105호 소백건설, 130호 형제창호 개인사업주, 142호 금강공업, 156호 아이에스동서)이자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된 12번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문언을 축소해 해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이에 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사문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3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는 문언에 비춰 단순한 절차 마련으로 의무이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기 이행。검까지 마쳐 실질적인 체계 마련을 전제로 의무이행이 인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규 판사는 피해자들이 수행하던 이 사건 작업(우수배관 연장)이 수시 위험성평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시 위험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가 실시된 사실만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5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의무는 문언에 비춰 반기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모두 이행했을 때 의무이행이 인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아이에스동서가 202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평가,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만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과 같은 논리라면, 위험성평가 절차서만 마련하고, 정기 위험성평가만 수행해도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10개로 그룹화해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기존 선례와도 반하고, 논리적 모순을 가지는 대상판결이 상급심에서 조속히 파기되길 기대한다.
전보건부문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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