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공장·연구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구내식당, 보안, 시설·미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28일 송달된 중노위 현대차 재심결정서(식당, 보안, 미화)를 살펴보니 금속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도 일부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중노위는 그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8월31일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정회의가 열린 당일 당사자에게 사건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결정문은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은 분량 등을 이유로 50일을 훌쩍 넘겨 결정문이 송달됐다. 생산과 판매부문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노위는 당초 하나의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효율적 처리"를 위해 3개로 분리한 바 있다.
산업안전 관련 사용자성 인정, 나머지는 판단 안 해
울산지노위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가운데 '의무실, 휴게공간 제공'과 보안업무 요구안의 '심야 노동대책' 중 원청 소속 보안 담당 직원들과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 구축, 근무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거나 근로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원청에 처분 권한이 없거나 원청의 영향을 일부 받더라도 그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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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게 아니라 사용자성 여부를 교섭의제별로 판단한 셈이다.
중노위는 울산지노위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유무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일부 의제에서 사용자성을 확인한 뒤 나머지 의제는 판단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원청은 하청이 사업주로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 이행과는 별도로 하청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취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노조가 교섭사항으로 제시한 모든 근로조건이나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각각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교섭요구 사실공고 단계인 만큼 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는지, 단체교섭 개시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에 이를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3개 사건 분리했는데 초심 결정서와 분량 비슷
이번 결정서는 식당·보안 등 1개 부문에 대한 내용인데도 분량이 100쪽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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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왜 교섭의무가 있는지'이유가 빼곡히 담겨 있는데, 구내식당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모든 임직원 및 수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어 하청이 자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더라도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을 근거로 들었다. 보안 등 노동자(2차 수급업체 소속)에 대해서는 1차 수급업체(현대엔지니어링)가 해결할 수 없는 건물 구조 변경이나 기반 설비의 교체 부분 등을 원청이 처리했고 초소 시설개선 등은 시설의 소유·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관리 영역에 있다는 。을 제시했다.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울산지노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교섭의제를 제한했는데, 중노위가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면서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됐다"며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해선 미판단의 영역으로 둔 만큼 원청도 '불인정'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노위 결정문이 송달됐지만 현대차가 교섭절차를 개시할지는 미지수다. 금속노조는 27일 현대차에 "그간 지연된 원청교섭이 더 이상 불필요한 절차적 다툼 없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19일 현대그린푸드(울산공장)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사건에서 기각한 초심 지노위 판단을 취소하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산업안전 관련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