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체 측정 최저기준 미달
2028년 정부 소음대책 지역 지정
현재 29% 가구만 해당 ‘민민갈등’
‘24시간 운영’ 야간소음 반영입장
“어민 피해 정치권 적극 검토해야”
장봉도 전경 모습. /옹진군 제공
인천국제공항과 불과 6㎞ 정도 떨어진 장봉도가 최근 옹진군이 자체 진행한 공항 소음 측정 용역에서 정부의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부의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이 오는 2028년 1월 고시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특수성과 공항 주변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자체 진행한 소음 측정 용역 결과 장봉도 소음대책 비대상 지역에서 평균 55~56 Lden ㏈(엘디이엔 데시벨)이 나왔다.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인 ‘인근지역’의 경우 57 Lden ㏈ 이상이 나와야 한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 Lden ㏈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일반 생활 소음 측정 단위인 ㏈과 유사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시간대 소음이 40㏈ 이상일 때 수면장애 등 영향을 줄 수 있고 55㏈이 넘어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022년 12월 30일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을 보면 인천 영종구 운서동·남북동·덕교동과 옹진군 북도면(모도·장봉도 일부)이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해당한다.
소음대책(인근)지역은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공항소음방지법에서는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2종과 제3종(가·나·다), 인근지역 등 4개로 소음대책(인근)지역을 분류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1·2종 구역은 거주 주민이 없으며, 영종도와 옹진군 장봉도, 모도 일부만 제3종 구역과 인근지역에 해당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
문제는 공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 떨어진 장봉도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소음대책(인근)지역과 비지역이 나눠진다는 .이다.
장봉도에서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158가구로 장봉도 전체(542가구)의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384가구(71%)는 같은 섬에 살면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지난 2022년에는 장봉도 내 소음대책 비대상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민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공항의 야간시간대 소음에 대한 특성을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다. 또 2001년 개항 당시 2개 활주로였지만 현재는 4개 활주로가 동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42만3천390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했다.
이정택 장봉도항공기소음대책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생긴 이후 바지락 등 수산물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다방면에서 장봉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55㏈이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