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암살당한다”는 협박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예비후보가 언급된 언론 기사 댓글에 '넌 대선 전 암살당한다'는 내용 등 3차례 협박성 댓글을 썼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협박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2심 재판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도박
대법원은 2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공직선거법이 특별법 지위에 있어 공직선거법이 협박죄를 흡수한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두 법은 성격이 다르기에 각각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죄를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는 차이가 없다고 봤다.
선거 기간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ont-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