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사항 OPS.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추락과 깔림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검한다. 전국 10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검’을 실시한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더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뒤집힘 사고로도 34명이 숨졌다.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는 매년 26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최근에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7월 13일 충북 음성군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를 철거하던 노동자가 천장에 매달린 시멘트 블록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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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달 26일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상부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6월 15일 충북 충주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가 잔디다발을 들고 선회하다 넘어져 운전자가 깔려 숨졌다. 8월 31일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가 급선회 중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사망했다.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6월 22일 이동식 사다리에서 배수밸브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치료 중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검에서 보호구를 단순히 사업장에 갖춰놓았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착용하는지까지 살필 방침이다.
지게차와 굴착기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검한다.
본격적인 。검에 앞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자율。검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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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스스로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도 현장을 직접 찾아 불시.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관련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추가 집중。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을 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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