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하려면 주택 유형별 기초공법 적용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대응해 태양광 설비 적용 대상을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하려면 건물별 구조와 방수·시공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LH 주택유형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공법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2022년 6월 기준 총 39.4MW 규모다. 이 가운데 기축 임대주택이 27.0MW, 신축 임대주택이 12.4MW를 차지했다.
LH의 태양광 설비 확대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탄소중립 로드맵(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동주택에도 적용하고 있다. LH는 이에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입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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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는 신축 건설임대주택에 ZEB 인증도 의무 적용중이다.
설치 규모와 기준도 꾸준히 커졌다. LH 임대주택 태양광 설비는 2022년 6월 기준 누적 39.4MW로 기축 27.0MW, 신축 12.4MW다. 설계기준은 2018년 가구당 130W에서 2021년 200W로 높아졌다. 2023년 마련된 태양광 설계기준 개선안은 공동주택 ZEB 5등급 인증을 위해 가구당 300W 이상을 설치하도록 제시했다. LH는 태양광 발전 고도화와 잉여전력 활용을 통해 ‘그린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 대상이 대부분 아파트에 몰려 있다는 。이다. LH는 2019년 신규 설계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기초 구조설계기준을 수립했지만, 이 기준은 매입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광 관련 제도와 기준 역시 설치 절차와 기술기준은 갖추고 있으나 구조 안전성과 기초 설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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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조사 결과 매입형 임대주택의 구조정보 확보가 제한적이고 일부 건물은 태양광 설비 하중을 견딜 슬래브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외에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도 포함된다. 조사는 2012~2025년 사이 지어진 5~25층?규모의 건설형 임대주택과 1993~2004년 건설된 3~5층 규모의 매입형 임대주택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매입형 조사 대상 15개동 가운데 도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9개동에 그쳤다. 옥상 슬래브의 철근 배근까지 파악된 건물은 3개동 뿐이었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일부는 설비 하중에 대한 휨·전단 내력도 부족했다. 기존 태양광 설비의 다수 독립기초에서는 균열과 도막방수층 하자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LH가 건설·관리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적용하려면 주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조도면을 확보하기 어려운 매입형 임대주택은 구조검토 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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